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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Movie/횡설수설

이미지상 안좋으니 삭제 해달라고.. 게시중지라고...

컴앞에 앉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악덕회사들은  제재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유는  악덕업체에 불만이 있어 고발하거나 ... 불만사항을 알리는 글을 게시중지 또는  법조항을 들어 게시자를 협박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 하는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근 자신들의 이미지상 않좋으니 삭제 해달라는 댓글이 게시물에 달렸다..
버젓이 법관련 직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의도가 무엇일까..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행위... 아니면 협박일까..


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일까...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 노력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자신들이 잘못을  숨긴다고 다 살아지는 것일까..

또한 최근 D바이러스 업체에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악성행위를 조사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 회사는 영업중이다.  조사만하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 왜 조사한 것이지.

이슈화 되고 있으니 형식적이나마.. 조사하는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사는 했지만, 해당문제에 대해서만 수정하면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명예훼손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업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일까...기업의 영업을 하는데 이미지상 안좋으니.. " 잘못 된 점은 삭제해줘야 겠습니다.." 좀 어이가 상실한 요즘의 인터넷 분위기...

정보통신 관련 규정이 기업을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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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부 발췌
원문 :
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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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을 문제 삼아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려고 한다. 특정 행위를 알리거나 특정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글들을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는 업체들< G업체 / E업체 / 등> 이제는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려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까....

 소비자는  문제점이 있다면 알아야 하며, 판단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남기고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여.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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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부 발췌
원문 :
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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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무 애매모호한 규정... 공공의 이익이라,,,,

네티즌이라면 보셧을 듯한 경고메일 ...

<      >측으로부터 2007년 < >월 < >일

명예훼손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회원님의 게시물이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      >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회원님의 게시물이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는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기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게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재중단 요청이 부당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 생각되시면 회원님께서는 언제든지 게재중단된 게시글에 대하여 재게시를 네이버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법적인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 요청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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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법이하 모든 법령은 네티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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