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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 IT/보안 이슈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다발


출처 : http://www.kca.go.kr

소비자원 - 상담마당 - 상담속보 란 참조

안티스파이웨어 자동연장결제 피해 다발


악성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등을 검색.치료하는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이용 후 자신도 모르게 매월 요금이 결제되는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티스파이웨어를 1회 또는 1개월 신청했으나 매달 휴대폰으로 이용요금이 결제(자동연장결제) 되었다는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동연장결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시도하여도 의무기간이란 조항을 약관내
삽입하여 3개월~4개월간 해지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접수된 안티스파이웨어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 상반기에만 49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77건에 비해 80.1%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안티스파이웨어 설치 및 결제 전 자동연장결제 여부, 의무사용기간 등
    약관내용을 꼭 확인필수.
2> 매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한 액티브(Active)X 컨트롤 설치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만한 프로그램을 이용.
4> 불필요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업자와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 정보통신부(02-1335),휴대폰결제중재센터(02-563-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