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오토는 악의 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편의성 프로그램 과 오토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토를 부정하는 측면도 / 오토를 긍정하는 측면도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오토는 타인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럴 듯한 핑계로 부정만하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여?
현 온라인 게임이 스토리 중심이 아닌 단순 레벨업 위주로 취우친 경향과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산물이죠. 그러나, 일부 온라인 게임에선 자체적으로 오토를 지원하거나 계획이 있었던 게임들도 많습니다.
한 예로 천상비(http://www.1003b.com/)와 같이 자동물약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오토에 대한 유저들의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오토는 무조건 나쁘다면서, 게임 제작사 차원에서 유저 편의 기능으로 도입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반길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또한 악의 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천차 만별입니다.
- 오토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유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방해물이다.
- 현금화를 목적으로한 작업장 오토의 만연되어 있다.
-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방해물이다.
- 현금화를 목적으로한 작업장 오토의 만연되어 있다.
대부분 ... 상기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지만,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보통 유저들이 말하는 오토란?
여기엔 물약만 자동 / 타겟만 자동 / 줍기만 자동 / 풀자동/ 스킬만 자동/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어느것을 편의? 어느 것을 오토라고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자체가 현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두 오토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편의 프로그램은 ?
자동물약 / 줍기 / 스킬만 자동은 편의프로그램(편의 오토)이 아닌가 생각.
단, 사람이 존재해야 겜이 가능한 경우이죠.(이미 캐쉬로 판매되는 경우도 존재함)
제가 생각하는 악의 축인 오토는 ?
무인사냥 / 무인 풀가동 (인벤차면 자동판매후 다시 사냥복귀)
오토는 무조건 악의 축이다라는 주장에 앞서 어디까지 오토로 규정할 것인지 기준부터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제가 편의오토라고 지적한 부분도 오토라서 없어져야 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게임업체에서 현재 지원하는 아이온/린2 의 매크로 시스템과 일부 캐쉬게임에서 판매하는 물약관련 캐쉬도 악의 축이 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전에 ... 자기가 어디까지를 오토로 규정하고 있는지 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여?
현재 겜사에선 명확한 오토의 규정은 없으며, 단 서비스하는 겜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라는 명시하에 제재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러나, 리니지 스킨같은 법적으로도 불법, 게임 위변조에 해당되어 저작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게임업체의 입장에 따라 바뀔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례 >
린2 / 아이온 / 등에 있는 한컴 투계정을 들 수 있습니다. 첨엔 불법이었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정식 반영하는데 문제없다고 판단.. 게임업체 자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이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서비스되는 무료화 선언한 일부 캐쉬를 제공중인 게임 업체들도 해당.
이 밖에도 현재 서비스되는 무료화 선언한 일부 캐쉬를 제공중인 게임 업체들도 해당.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너무 배타적으로 보기보다 장 / 단점을 판단해보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어디까지 부정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지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 ... 무조건 좋다 는 말은 단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논리없는 강요에 지나지 않을 까 합니다. 거창하게 비교하긴 뭐하겠지만, 인간사회의 문화발전도..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행동이 나중에 선별되어 인정되면서 새로운 규칙으로 변모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 새로운 발상의 시발점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임진흥법 (일명 게진법)에 오토 관련조항이 생기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선,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인가 아닌가.. 이 것이 주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게임업체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인지 여부... 이 것도 각 게임제작사별 약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온의 경우 오토 제재시 약관상의 근거가 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 http://www.plaync.co.kr/util/policy_service
다시말해, 게임 진흥법이 개정되더라도 오토기기 판매자가 줄 수 는 있지만, 오히려 게임 업체 차원에서 캐쉬로 판매하는 일이 보편화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 정보 링크 - [칼럼] 대륙식 오토 해결방법, 오토를 캐시템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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