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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 판단기준> --> 상기내용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하고자 함.

<참고내용 / 판단기준> --> 상기내용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하고자 함.

<설치 및 번들 설치관련하여>

1>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존재

- 약관에 스폰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표시 / 책임회피기준만 명시
- 스폰서 프로그램임을 명시하지 않음.
- 스폰서 프로그램임을 명시하더라도 권장사항이라는 표시를 함.
- 선택설치는 가능하나 별도의 설명이 미존재 . 선택설치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미제공.

2> 명백한 동의절차

- 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시  설치목록 선택창에 프로그램별 사용자판단이 가능한 내용 삽입
- 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시 별도의 동의를 구함
- 스폰서 프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스폰서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사용자판단이며,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프로그램 선택창에 명시 , 필요한 경우에  설치 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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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티브 엑스 방식 설치에 관하여>

1> 명백한 동의 없이 설치란.
--> 별도의 동의창을 제공하지 않거나 설치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미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명백한 동의란  XP 보안팝업창을 말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팝업 / 설치창을 통해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인지할수 있도록하고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XP 보안팝업은 동의 창이 아니며, 보안팝업은 보안설정이 낮을 경우 알리지 않고
     사용자 몰래 설치될 수 있다

== 참고 내용 : 판단기준 작성일 ==

최초 작성일 : 2006년 12월
수정일 : 2007년 9월 18
작성자 : 진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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