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기글에 의해 특정블러그 / 까페 에 방문하면 동영상 페이지 로 보이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재생이 안될 경우
상단에 제공되는 Active X 를 설치하라고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설치되는 사례.
<형식적인 동의/몰래설치 - 번들 설치에 대한 논란 부분>
1>특정페이지 방문시 ACTIVE X 를 통한 설치
--> 이것은 동의창이 아니므로 무단설치에 해당.
--> 단, 해당페이지가 원래 해당툴에 대한 설치페이지일 경우 제외된다.
--> 전혀 관계 없는 페이지에서의 설치.
2>업데이트 창을 통해 선택창만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정보 및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않을 경우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일부보안사 해명>
--> 아래와 같이 특정글로 유인후 설치되지만 ACTIVE X 보안팝업이 뜨기 때문에 사용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말 웃기지 않는가?
--> ACTIVE X 보안팝업은 특정프로그램 또는 사용자의 XP 보안설정여부에 따라 팝업자체가 안뜨고 설치될 수 있다.
--> ACTIVE X가 문제되고 현제 악성배포의 경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보안설정에 따라 팝업자체가 안뜰 수있기 때문에 악용되고 있다
<참조링크><자동연장결제 피해시 대처 사항>
--> http://fantasy-actuality.tistory.com/15
<본문 내용>
아래와 같이 방문시 허위 동영상 페이지를 보여주고 상단에 악성유포제품을 설치하기위해 Active X 달아 놓는 방식
![](https://t1.daumcdn.net/tistoryfile/fs2/1_19_19_3_blog101712_attach_0_72.jpg?original)
![](https://t1.daumcdn.net/tistoryfile/fs3/1_19_19_3_blog101712_attach_0_64.jpg?original)
![](https://t1.daumcdn.net/tistoryfile/fs3/1_19_19_3_blog101712_attach_0_65.jpg?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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