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문: : MS-EU `반독점 9년분쟁`일단락
관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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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와 反독점 분쟁서 완패
MS-EU `반독점 9년분쟁`일단락
"지재권 특허제외 OS 정보 경쟁사에 제공하겠다"
EU측도 MS에 벌금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년간 진행돼 온 유럽에서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MS가 지난달 17일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받아들여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 의에 따라 MS는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을 특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건당 1만유로의 라이선스비를 제공하면 된다. MS가 자사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로열티 요율을 당초 제시했던 5.95%에서 0.4%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EU는 이에 화답해 매일 MS에 부과해 온 300만유로의 벌금을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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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 외신들은 MS가 지난달 17일 내려진 EU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을 받아들여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정보를 경쟁사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합 의에 따라 MS는 경쟁업체들이 윈도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을 특허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건당 1만유로의 라이선스비를 제공하면 된다. MS가 자사 특허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로열티 요율을 당초 제시했던 5.95%에서 0.4%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EU는 이에 화답해 매일 MS에 부과해 온 300만유로의 벌금을 더 이상 매기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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