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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Movie/횡설수설

훔친 통장 비번알아내 인출되면 은행이 책임없다는.. 이거 맘에 안들어..

훔친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인출되어 피해를 본다면, 정말 은행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은행 인출 할때.. 100만원 이상이라면 본인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했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기사에 올라온 판결문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광주고법은 

첫번째 인출이 일어난 뒤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고액의 추가 인출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예금액 대부분이 빠져나간 만큼 2번째와 3번째 인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은행이 첫번째 인출액인 250만원을 제외한 3900만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자신의 예금통장을 소홀히 관리한 책임도 있는 만큼 은행은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2번째와 3번째 예금인출에서도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됐다"며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훔친 통장 비번 알아내 예금인출, 은행책임 없어


 통장 만들 때 본인확인 하도록 하면서  왜 인출할 때는 아무나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 그리고 비밀번호 4자리.. 사용자 입장에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숫자 패턴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것은 어느정도 일정한 패턴이 발생하게 되므로. 맞추기 쉽지 않을 까.. 그래도 완벽하게 맞힐 확률은 높지 않다고 하여도 말이다.

웹사이트 보안은 취약해서 비밀번호 8자리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자주 바꿔야 하고 은행은 안전해서 4자리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인지.. 좀 어이 없다는 생각..

그런데 위에 판결문을 보면, 광주고법의 판결은 그래도 어느정도 납득할 만하다..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이상하리 만큼.. 상식을 벗어난다고 해야 할까...

11일 "2번째와 3번째 예금인출에서도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됐다"며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우와... 위법이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 아니, 고액의 돈이 인출되는데, 예금 청구하는데 있어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가 일치... 겨우 4자리인데 .. 철저해.. 그러니까 4자리 믿고 인출해준 은행은 책임이 없다.. 이 것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참내.. 허술한 비밀번호 체계만 믿고 본인확인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 것은 문제가 아닌가...?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한국엔 보안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 원문 기사 >

머니투데이 : 훔친 통장 비번 알아내 예금인출, 은행책임 없어

 간략 내용

서씨 등은 이날 낮 12시시49분 이 은행 남원지점에서 2500만원을 인출했고 장소를 옮겨 오후 1시48분 전주의 한 지점에서 2000만원을, 2시19분에는 인근의 또다른 지점에서 1900만원을 인출했다.

최씨는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이튿날 알게됐고 은행측이 주의의무를 위반, 돈이 지급됐다며 '은행은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은행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처음 인출된 2500만원의 경우, 당시 서씨 등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비밀번호 입력기에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은행측이 '변제수령권한'을 의심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없었다"며 "이 부분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하 중략~~



< 관련기사 >

출처링크 : 쉬운 비밀번호로 손해, 은행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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